[손경제] 2021/2/9 화요일 - 애플 현대카 협업 / 테슬라 비트코인 / 양도세 및 배당금
”개발지역 집 사면 현금청산, 거래중단 및 재산권 침해 논란 생기는 이유“
“배당 및 양도세”
<경제뉴스 따라잡기>
# 현대기아차와 애플 협업 관련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와 애플과의 전기차, 자율주행차 협업 관련하여 이야기가 돌았는데 결국 서로 안하는 걸로 발표나면서 이 소식이 어제 주식시장의 화두였는데..
애초 시작이 1월 8일 한국경제tv가 단독보도 하면서 현대차는 20% 넘게 급등하면서 현대차에서 '당사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단계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공시함.
그러면서 1개월 뒤에 재공시하겠다고 함.
그래서 어제가 1개월 뒤였기 때문에 장 시작 전에 공시가 나옴.
위 문장에 덧붙여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이 추가 됨.
기아 역시 같은 내용의 공시가 나옴.
결국 시장에서는 애플과 협조 한다는건지 만다는 건지 궁금한데..
어제 나온 공시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있지 않다며 애매하게 나옴.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애플과의 협의가 완전히 물건너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한다고 함.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1) 협상이 잠정 중단된 것인지 협상 결렬인 것인지 공시만 봐서는 확실하지 않음.
진행하고 있지 않다 라는 문구는 보는 시각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
앞서 블룸버그에서 주말에 뉴스나 나왔는데, 일시중단될 것일뿐 아직 완전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다 라며 잠정 중단일 뿐 완전 결렬된 것은 아니라고 함.
애플이라고 현대차가 직접적으로 거론했는데, 이제까지는 확인된 바 없다며 두루뭉술하게 대답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애플 이라는 이름을 거론함.
이게 비밀주의를 앞세워 협상을 결렬한 애플에 대한 현대차의 맞대응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현대차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거의 유일하게 완성한 완성차 업체이므로 애플에 밀리지 않는 막강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로 보여짐.
2) 공시 내용에 애플과 전기차 개발이 아니라 자율주행 차량 개발로 명시함.
애널리스트들도 전기차는 협의한다는건가..라는 의문이 들게 한다고 함.
또한 공시 문제도 있는데 만일 이렇게 공시했는데 진짜 전기차 협상을 하게 되면 공시법 위반이 됨.
그래서 자율주행차 공시라고 콕 집어 이야기한게 아닌지..
아직까지 협상은 계속되는 게 아닌지 하는 시장의 분석이 있음.
주가는 어제 많이 떨어졌음. 특히 직접적인 대상으로 여겨졌던 현대차가 15% 정도 하락했으며,
현대차 그룹주 5개 기업의 주가가 어제 하루사이 14조원 시가총액이 증발함.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10% 가량 증발함.
그런데 개인들은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현대차의 주식을 많이 사들임.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도했음.
# 테슬라 비트코인
테슬라가 회사돈으로 비트코인 15억원어치 달러를 순매수했다고 하여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랐음.
어제 테슬라가 회계년도가 마감이 되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연간보고서를 제출했음.
보고서에 의하면, 각 주의 투자정책변화를 언급했는데 2021년 1월 운전자금유동성과 관계없는 현금자산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다양성 늘리기 위해 투자정책을 바꿨다, 이런 투자의 일환으로 15억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라고 되어있음.
가까운 미래에 자사 제품 판매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함.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전세계 자동차 업체들 중에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가 인정되는 업체가 됨.
지난해 테슬라는 네바다 공장에 비트코인 ATM 기기를 설치하기도 함.
일론 머스크는 친암호화폐 인사로 분류되며, 1월 29일에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10% 이상 상승하기도 함.
어제도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샀다 라는 소식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함.
오늘 아침 기준 4만6000달러를 돌파함. 한화로 한개에 5000만원에 가까운 금액.
# 실업급여 신청자 사상 최대
1월 우리나라 실업급여 신규 신청이 21만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일자리를 갑자기 잃은 사람이 많다는 소리.
실업급여 신규 신청은 일반적으로 그 달이나 직전 달에 직장을 잃은 사람이 대상자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10월~12월 사이에는 8-9만명 대였음
지난해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17만4000명으로 급증했고,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급증하는 추세.
지난해 12월에는 10만명을 넘기고, 1월에는 21만명으로 두 배 이상 넘음.
3차 확산이 기간도 길고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특히 거리두기 때문에 영업제한조치가 들어간 숙박, 요식업은 상황이 심각한데, 지난해 1월 숙박요식업종 고용보험 가입자가 6만명이 늘었음. 그런데 올해 1월에는 5만4000명이 줄어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3만5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5만명 정도 증가함.
증가폭이 17년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임.
어쨌든 증가했으면 좋은 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점점 늘어나야 함.
하지만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음... 이는 코로나 및 거리두기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 기금 고갈 우려가 나오고 있음
고용보험 기금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새롭게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이 고용보험비를 많이 내야 이를 타가는 사람도 있을 것.
하지만 지금은 타가는 사람은 많고,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있으니 고갈 우려가 생긴 것.
1월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9600억원을 넘어서서 3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지난해 코로나 발생 이후 한해동안 구직급여 지급액이 11조85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함.
만일 올해까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 지난해의 수치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음.
<친절한 경제>
# 외국 주식 배당금 관련
외국 주식을 샀는데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어떻게 받나요 ?
배당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식을 산 외국인들도 매년 배당금을 받아감.
우리도 애플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금 받아갈 수 있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식 계좌로 배당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일년에 배당금이 딱 한 번 들어오지만 미국주식의 경우, 일년에 한 번 들어올 것을 여러번에 나눠서 배당하는 경우가 많음.
이게 더 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게, 일년에 딱 한번 갖고 있어서 1년치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시기를 나눠서 주는 게 나을 수도.
# 양도세 관련
작년 연말 특정 회사의 주식을 3억원 이상 들고 있다가 본의아니게 대주주가 되었는데 올해는 모든 종목에 모든 거래에서 양도세를 내야하는 겁니까 ?
우리나라는 연말 기준으로 특정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들고 있으면 대주주가 되어서 이듬해 그 종목을 사고 파는 것에 있어서 양도세를 내야 함.
연말에 3억원어치 안갖고 있으면 되니 조금씩 팔면 되지 않는가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가는 질문자처럼 3억원 이상의 대주주가 될 수도 있음.
왜냐하면 연말에 오늘까지 갖고 있으면 대주주다 라고 기준일이 되는 건 12월 28일인데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3억원을 넘냐 안넘냐는 12월 30일날 종가로 결정됨.
따라서 12월 28일 기준으로 안심하고 있다가 29일, 30일에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28일날 계산한 가치보다 올라가서 3억원을 넘길 수도 있음.
얼마나 오를지 모르니 넉넉하게 팔아두어야 함.
따라서 질문자는 올해 4월 이후부터 그 종목을 거래할 때 양도세를 내야 함.
물론 다른 종목까지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님.
<이슈 인터뷰>
# 24부동산 대책
24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여러 내용 중 2월 4일 이후 집을 샀는데 그 이후 그 지역이 공공개발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감정평가액을 받고 현금 보상액을 받고 나와야하는 문제가 생김.
이렇게 되니 어떤 지역에서 집을 사야 하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서 거래가 다 안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도 생김.
이번에 현금청산이라는 용어가 나옴. 현금청산이란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단지나 구역에 주택이나 토지 등을 소유하지만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정상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자산가치를 현금으로 환가해서 돌려받는다는 개념임.
즉, 나는 이 재개발 재건축에 반대합니다 라는 사람들이거나 어떠한 이유로 자격이 안되면 조합이 그 집을 저희가 살게요 하면서 매수청구하게 됨.
그 자산을 그대로 조합에서 매입하고 감정평가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매매임.
이게 당시의 집값보다 돈을 적게 주나요 ?
감정평가를 통해 대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라는 것이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한다지만 조금 더 작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일반적으로 그동안 감정평가라는게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표준지나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고, 건물 가격을 따로 산정하다보니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의 경우 건물 가격은 상당히 낡아 있다보니 땅값 위주로 평가해서 시세보다 가격이 줄어들 수도 있음.
시세는 3-4년 후에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그 아파트가 대략 얼마쯤 갈건지도 반영하는 것.
지금 당장 얼마 주고 나가세요 하는 경우 이러한 미래가치가 반영이 덜 될 수도 있음.
감정평가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가치만 평가하기 때문에 미래의 프리미엄은 반영하지 않음.
그러면 이 지역에 집을 산 사람들은 미래 3-5년 후에 손해를 보고 나올 수도 있다..
문제는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 안되는건지, 어떤 지역은 괜찮은지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
당장은 지역이 정해지지 않음. 우선 정부에서 대책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 우선추진 대상 검토 지역이라해서 지역별로 몇개 지역인지 숫자로 나와있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