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2021/3/9 화요일

2021. 3. 9. 22:55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본 토지보상금 제도의 문제점“

"LH 투기 의혹, 2013년 이후 1차 2만3000명 조사"

 

 

<경제뉴스 따라잡기>

 

# LH 투기 의혹

LH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신도시 정보를 미리 빼내서 투기를 한게 아니냐...

약 10년 정도 역으로 거슬러서 살펴보겠다는 발표가 나옴.

LH 사태 조사 대상에 현 정부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때까지 검토.

사전 검토 단계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한 건 아닌지 검토해보겠다고 성명함.

 

아울러 이번주에 1차 조사결과가 나오는데, 직접적인 공직자만 2만4천여명이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하게 되면 10만명까지 이를 것으로 보임.

현실적으로 이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음.

조사권이 없기 때문인데..

특별 수사단이 설치되어 있음.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함.

일각에서는 왜 이번 사태를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하느냐 라는 문제제기를 함.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동산 관련이 민생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범위에 들어오게 됐다고 함.

 

현실적으로 법률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 같고, 인사상 불이익 등의 방법만 있을 것으로 보임.

실효성의 문제는 있을 것으로 보임

 

#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최근 실적이 많이 좋아졌을텐데 주식을 상장하게 될텐데, 오늘 내일 청약일임.

4일-5일 기관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정하는데, 공모가가 기존 희망가에서 밴드 상단인 6만5천원으로 결정됨.

수요예측 경쟁률이 1275.47대 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함.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는가?

지난해 공모주 열풍의 시초가 되었던 게 SK 바이오팜...

당시 경이적인 상승률을 보였는데, SK바이오팜의 경우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함.

만일 공모주를 확보해서 최고 금액에서 팔았다고 할 경우 보름 사이에 450%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임.

 

이번에는 잘 갈까?

관건은 의무보유확약비중에 달려있음.

상장 되자마자 팔 수 있는게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받고 난 뒤 일정 기간동안 팔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게 됨.

그 약속 비율이 SK바이오팜은 81%였지만 근데 이번의 SK바이오사이언스는 60%정도만 해당됨.

그래서 SK바이오팜보다는 오래 가지고 가기에는 위험하지 않나 라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판단한게 아닌가 라고 보임.

다시 말해 40% 는 상장 첫날에 팔고 나오자고 할 수 있음.

그래도 시장에서는 '따상'은 가지 않겠느냐... 예상

 

최근에는 그 당시와 비교해서 공모 제도도 변화가 생김.

과거에는 일명 돈싸움이었는데, 반은 누구라도 골고루 나눠줄 물량이 있음.

절반은 균등 배정 방식이고, 나머지는 비례 배정 방식으로 배분 함.

청약을 하게 되면 무조건 1주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함. 그런데 만일 경쟁률이 넘치게 되면 N분의 1로 가게 될 것 같음.

이론적으로 6개의 계좌에 6주씩 해서 총 195만원을 넣으면 6주를 받을 수 있기는 함.

 

# 쇼핑 중개 포털사이트

온라인 쇼핑을 하면 포털 사이트에서 접근해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에 연결해주는 포털사이트는 연결만 해주는것 뿐인데 문제가 생길 경우 중간에 변책을 하게 하는 법이 생김

네이버나 쿠팡 등에서 기획을 하게 되면 소비자는 네이버나 쿠팡을 보고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실상 그 책임은 네이버나 쿠팡이 아니라 그 물건을 판 업체가 책임을 짐.

이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개정함.

 

근데 당근마켓에서도 책임의 대상이 됨.

당근마켓은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C2C인데, 여기서는 당근마켓이 책임을 지는 건 아님

피해가 생기면 당근마켓에서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신원을 공개해야함.

이렇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일종의 스토킹 문제도 있고,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1만원짜리 팔기 위해서 내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싶지는 않아함.

 

 

<이슈 인터뷰>

 

# 토지보상금 제도의 문제점

신도시 계획이 생기기 전에 미리 땅을 사두면 나중에 보상이 될 때 차익이 꽤 생김.

항상 이런저런 의혹과 사고들이 생김.

정보가 샌다고 가정하고 토지보상을 하는 체계나 시스템 자체를 바꿔보는게 어떻겠느냐....

 

신도시가 만들어지기로 결정되면 그 당시에 갖고 있던 땅주인에게는 보상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국가에게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지부지정일 기준으로... 만일 이번 광명 시흥의 경우 2월 중에 신도시 발표가 났지만 지부지정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음.

각종 행정절차가 있어서 지부지정일까지는 시간이 좀 걸림.

그러면 발표한 날에는 평당 50만원하면, 1년쯤 지나면 평당 가격이 많이 오를텐데, 그 많이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인지?

일정부분 가격이 상승되는 것은 불가피함. 법에서는 발표 이후 보상 때까지 사업주 바깥의 땅보다 30% 이상의 차이가 나면 예외적으로 발표 시점으로 보상하기로 결정되어 있음.

주변땅도 많이 오를테니, 그 주변땅보다도 많이 오르면 발표일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임.

 

차라리 신도시 하기로 발표한 날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더 공정할 수도 있지 않은지?

대규모 계획이 발표되게 되면, 가격이 많이 들썩이게 됨.

사업주 안에도 실제 매매 행위는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호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음.

통상적으로 지부지정이 되면 지부지정일날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2-30%는 뛴다고 가정함.

일단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이 공익사업의 원칙이지만 현재 실시되는 예를 보더라도 발표 이후 가격 상승한 것을 일부 반영해서 상당부분 반영 됨.

 

현행법상 사업인정시점이란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음. 

따라서 법 상으로 지부지정일을 바꿀 수 없음.

그렇다면 아예 법을 바꾸는 것은 어떤지?

지금 예외적으로 30%이상 뛰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사업지구는 근래에 거의 없었음.

여러가지 촘촘한 규정이 있어야하겠지만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차익을 위한 예외적인 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공람일을 사업인정시점으로 못박아버리면 효과가 있을 듯.

2007년에 이런 법안이 발효도 됐던데 흐지부지 된듯...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땅을 산 투기적인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협의양도택지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임.

땅값이 오른다고 해도 보상에 완전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이익을 얻기 어려움.

이번 LH 직원의 경우는 협의양도택지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시선이 있음.

이는 공람일 이전에만 택지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라서 생긴 문제.

보통 차익은 어떻게 생기는지?

사업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원가 개념으로 접근해서 주기 때문에 상당히 차익을 많이 실현할 수 있음.

 

토지 보상할 때도 발표날보다 6개월~1년 이후의 가격으로 산정해서 주는데, 협의양도택지까지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메리트인데, 이 사업을 빨리 수용하면 주겠다... 라고 하는 일종의 당근.

결과적으로는 이것때문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독이 됨.

만약에 이를 안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길래 ?

만일 협의양도택지를 안준다면, 사업시행자가 사업협의구상을 빨리 이끌어내야하는데 이 틈을 이용해서 악의적인 방법이 동원이 되는 것이 문제.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게 되면 강제수용절차를 밟게 됨.

이렇게 되면 사업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다 보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업을 유도.

 

LH 직원의 경우 내부 검토가 있는데, 정확히 얼마나 빨리 아는지는 잘 모르나 상당 기간동안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

그 때의 정보를 갖고 유출이 되는 게 많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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