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2021/2/23 화요일
<경제뉴스 따라잡기>
# 공공자가주택
분양받으면 20년동안 못파는 것으로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함.
핵심은 세 가지 정도임
첫번째는 도심 내 공공주택과 산업, 상업 시설 등을 복합해 만드는 것으로 개념을 정리함. 공공주택 사업자가 소유자 등의 10분의 1 동의만 받으면 검토가 가능하며, 사업 진행은 소유자 2/3 이상 혹은 면적의 1/2 이상 확보하면 가능하다. 이런게 논란이 되기도 함.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우는 강점임
두번째는 현금 청산 규정임. 논란이 되었었는데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임.
세번째는 전매 제한 부분. 공공자가주택은 값싸게 공급하는 대신에 주택분양자와 공공이 공유하는 방식임. 이사 대책 공급을 통해 확보되는 물량의 7~80%는 공공분양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공자가주택 혹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임.
세부적으로 보면 이익공유형 지분정립형으로 분류되는데, 모두 5년은 살아야 함.
전매와 관련해 이익공유형은 토지를 공공이 갖고 주택만 갖는 것, 환매부 등이 있는데 전매 기간이 20년임.
최근 공공자가주택 하면서 많이 나온게 지분정립형임.
공공이 주택을 공유하는 방식인데, 최초 입주자는 주택의 50% 가량을 우선적으로 취득함. 할부와 같음
5% 가량의 지분을 매년 추가로 취득해서 10년 뒤에는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됨.
지분을 완전히 갖게 되는 10년까지는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제해놓음
공공주택지구라고 해서 정부가 구역을 지정해놓으면,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0% 다 반대를 해도 무시하고 주택을 지을 수 있음.이에 대한 반발이 있음..
그러다보니 이사대책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 논란이 많음.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가격 상승에 대해 억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하지만, 야당에서는 공급쇼크를 받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 같다며 비판함.
심상정 의원은 서민이 집을 사야 하는데 서민이 집을 사려면 3억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냐며 비판함.
경기 광명이나 서울 강남, 양천, 구로구 등의 조합들은 공공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이 거세지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큰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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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가 신고가를 갱신하는 지역들이 생기고 있는데... 계약을 신고가에 했다가 이후에 조용히 취소하는 케이스들이 생겨서 실제거래가 아닌데도 사람들이 신고가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다고...
서울같은 경우는 취소된 거래의 51%가 신고가 매매 거래였음.
이유를 봤더니, 울산의 경우도 50% 이상이 신고가를 갱신한 거래인데.. 의심키로는 실제로 거래가 안되었는데 거래가 된 것으로 짜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임...
일단은 허위로 띄운 다음에 이 가격이 진짜 시장 가격이다 라고 참여자들에게 인식을 시킨 다음, 실제로 그 가격에 매수하게끔 하는 것. 확실하지는 않으나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됨.
이것은 시장 교란 행위로 의심이 됨.
어제 국토부장관이 실거래가 띄우기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함.
막을 방법이 있는건지...?
현행 법을 보면 주택거래계약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부동산 거래가를 신고하면 됨.
30일이 지나지만 않으면 매매등록은 별다른 절차 없이 해지할 수 있음.
그야말로 비용을 안들이고..
따라서 이를 통해 매매 가격 부풀리기를 한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그래서 일부 의원들에 의해 등기 이후에 실거래가 등록을 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만들어진 상태임.
이에 대해 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내보였는데, 거래된 금액이 허위신고되는 것을 분명히 막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정책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임.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떤가 하고 제의함.
지금도 매도자와 공인중개사가 짜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혹이 생기고 있는 상태....
<친절한 경제>
# 해외 주식 수수료
한국주식을 팔 때는 수수료가 없던데 미국주식을 팔때는 수수료가 많이 붙는데....
원래는 한국주식도 사고팔 때 수수료도 꽤 있었는데 요즘에는 증권사들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몇년 사이 수수료가 공짜인 증권사가 많아졌음.
수수료를 안내는 게 법인 것은 아님.
해외주식은 아직은 수수료가 공짜인 증권자가 없어서 거래 금액의 0.5% 이하가 저렴한 편임
# 미국 ETF 구매 방법
미국 ETF는 어떻게 사나요 ?
ETF는 여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은 세트와 같은 건데, 종목과 똑같이 검색해서 구매할 수 있음.
<이슈인터뷰>
# 월세 비중 급증
서울이나 도시 지역에서 더 나타나는 현상인건지?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음
지난 1월에 17만건 정도 전월세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중 월세 거래가 7만3천건인데, 전년 동월 대비 월세가 10% 정도 늘어남.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중 월세 비중이 특히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임
특히 서울의 고가 지역에서 아파트 중심으로 월세 비중이 더 많은 것으로 오르고 있고, 아파트 지역에서 월세 거래가 최근에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음.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아무래도 유리할텐데, 지금까지는 전세가 많았던 이유가 세입자 찾기가 더 쉬워서일텐데.. 그럼에도 월세로 바꾸는 경향은 세입자를 찾기가 괜찮은가본데?
아무래도 기존 계약에서는 다시 세입자를 교체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신규로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전세 찾기가 어려워서 예전보다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를 선택.
전세 물건이 새로 나온다고 해도 일부를 월세로 치르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음
금리가 늘어나서 그런지 다행히 전환율은 예전보다 나아진듯
종전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청구해서 2년 더 산다고 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보호법 상 협의를 통해 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집주인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집주인들이 가격 협상 조건에 따라 제시하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함.
5%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집주인들이 우위에 있는 전월세 시장에서는 반전세나 일부 월세로 전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음
절대적으로 세입자들이 거주를 유지해야 하는 약자인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선택을 해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한꺼번에 목돈 마련이 어렵거나 추가적인 전세 대출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월세를 받아들이는 경향도 어느정도 발생하고 있음.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전환하는 비율도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해서 정해져있음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연간 전환율이 기준금리+2%포인트로 결정이 되어 있음
기존에 계약되어있던 전세를 일부만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것이다보니 새로 나와있는 월세를 채택할 때는 이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지난 연말 4분기 수치로 보면 전국 시장 월세 전환율이 5% 초중반정도 됨.